선고일자: 1998.10.27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수급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동종사업 일괄적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A사는 하자보수 공사 중 일부를 B 회사(하수급 회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회사 소속 근로자 C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쟁점

C씨의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사는 본 공사는 완료되었고, 하자보수 공사는 별도의 공사이므로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보수 공사가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이루어진 부수적인 공사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파트 신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본 공사의 일부로 보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수급 회사가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공사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공사가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본 공사의 부수적인 공사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하자보수 공사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보험관계 성립 등)

이 판례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와 같은 후속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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