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량단가계약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작은 공사를 할 때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공량단가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1년처럼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할 작은 공사들을 미리 예상해서 단가(가격)만 정해두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전봇대 수리처럼 자잘한 공사들이 수시로 발생할 때, 매번 계약서를 새로 쓰는 대신 미리 단가표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단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매번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산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여기서 문제는 공량단가계약처럼 여러 개의 작은 공사를 묶어서 계약했을 때, 이를 하나의 큰 공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작은 공사로 볼 것인지 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량단가계약은 단지 편의를 위해 여러 개의 작은 공사를 하나의 계약서로 묶어둔 것일 뿐, 실제로는 각각의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공사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1년 단위의 전체 계약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작은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공사 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죠.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국전력과 1년 단위 공량단가계약을 맺은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봇대 수리 등 필요할 때마다 한전으로부터 시공 지시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A회사 직원이 2천만원 규모의 전봇대 수리 공사 중 다쳤다면, 이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1년 단위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이 다친 공사의 금액이 2천만원으로 4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처럼 공량단가계약과 관련된 산재보험 적용은 각각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인이 직접 짓는 작은 건축물의 경우, 공사 규모가 작으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공사 규모(총공사금액)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건축허가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계약 내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5명의 직원을 고용하던 사업장에서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잠시 4명이 되었다가 바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경우, 여전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확장 공사에서 각 세대별 공사를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전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판단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각 동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