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반시설 설치와 기부채납 문제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범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기반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 개정 전)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비용만큼 국가/지자체 소유의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 시설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비구역 밖의 시설은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과 제2조 제2호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쟁점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 부과 가능성
재건축 사업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행정청이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내용이 법령에 맞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같은 추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위 두 가지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왕시 여러 재건축조합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비구역 밖 시유지는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재건축 사업과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비구역, 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건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행정청 모두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때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에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만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이 판례는 기반시설 귀속에 대한 법 적용 시점과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정식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가 결정된 경우에만 무상 귀속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기존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도로 용도가 폐지된 땅을 조합이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대부료를 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사용료나 점용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