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손해 본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 사업을 하다 보면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행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건설사(갑)는 B 분양대행사(을)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조합원 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은 을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거라 믿고 지출한 광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핵심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슷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 하지만 이행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지출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지출비용 청구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만약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면, 지출비용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의 청구, 받아들여질까?

위 판례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이익이 발생했을 것.
  2. 발생할 이익이 갑이 지출한 비용보다 크다는 것.

만약 갑이 위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출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대행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행이익과 지출비용을 꼼꼼히 계산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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