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업을 하다 보면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행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이미 투입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분양대행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 건설사(갑)는 B 분양대행사(을)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조합원 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갑은 을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거라 믿고 지출한 광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손해로 주장했습니다. 과연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핵심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대법원은 이와 유슷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갑의 청구, 받아들여질까?
위 판례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출비용을 청구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갑이 위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출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대행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행이익과 지출비용을 꼼꼼히 계산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손해와 상대방이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비용(예: 운송비, 보관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상대방이 그 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그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시, 분양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신뢰이익)을 분양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분양 대행 계약 무산 시, 대행사는 지출 비용 전액이 아닌 계약 이행 시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매도인 귀책으로 부동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없어도 계약금, 매매대금, 이자 외에 이사 준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증빙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