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계약을 못 하게 됐어요. 분양 신청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신청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개발공사(LH)에서 분양하는 땅에 당첨된 원고가 계약을 포기하자, LH는 분양 신청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LH는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신청금은 LH에 귀속된다'라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약관이 정당한지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LH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입니다.
법원은 LH의 약관이 위 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신청금은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큰 금액인데, 단순히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몰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LH가 예비 당첨자를 통해 추가 분양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분양 신청금 자체가 투기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 시 향후 분양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금액의 신청금을 몰수하는 약관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부당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과정에서 부당한 약관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 예약금(공급가액의 10%)을 토지공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자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10%를 몰수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돌려줘야 할 분양대금에 이자를 붙여주지 않겠다는 약관은 무효이며, 이는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이며,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신청 시 내는 예약금은 위약금이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일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매수인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금 몰수 조항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계약금 비율, 해지 사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