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토지 분양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냈다가 계약이 해지되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계약금 몰취' 약관이 부당하다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상관없이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수분양자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계약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위약벌이란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미리 정해놓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계약금 몰취 조항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금 몰취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호는 '계약 해제 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96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이처럼 부동산 계약, 특히 약관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분양계약서에 있는 위약금 조항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위약벌이며,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을 몰수하는 조항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 예약금(공급가액의 10%)을 토지공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매수인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금 몰수 조항이 무조건 무효는 아니며, 계약금 비율, 해지 사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의 계약 위반시 위약금(계약금 몰수) 조항은 있지만, 매도인의 위반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매수인에게 불리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7억 7천7백만 원짜리 임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액수가 매매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