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지했는데, 돌려받아야 할 돈에 대한 이자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분양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돌려줄 돈에 이자는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乙 등 여러 사람과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지되면 받은 분양 대금은 돌려주지만, 이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乙 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냈고, A 회사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된 오피스텔이 광고와 다르게 지어지자 乙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분양 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약관은 공정해야!
법원은 "계약 해지 시 이자를 안 돌려준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지 시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약관규제법 제9조 제4호 참조). "이자를 안 준다"는 약관은 이 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인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참조).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더 중요한 것은,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약관은 공정하게, 그리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자신이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준 고객에게는 이자를 안 돌려줘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6514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참조). A 회사가 대출 이자를 대신 내줬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뿐, 약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
분양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이자를 안 돌려준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계약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받았던 돈을 돌려줄 경우, 이자를 빼고 돌려주도록 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건설사가 돌려줄 돈에 대한 이자(가산이자)를 연 2%로 정한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약관이 부 unfairly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시중금리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포기' 조항이 있더라도 부당하다면 무효로 판단되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