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갑자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황당하고 불안한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회사는 A씨 몰래 해당 아파트를 C 건설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 건설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건설회사가 이미 분양되어 중도금까지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C 건설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를 받았으므로 B 건설회사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 건설사가 설정한 근저당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C 건설사가 B 건설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C 건설사가 B 건설회사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이미 분양된 아파트들을 포함하여 근저당을 설정받았지만, 실제로 담보할 채권 금액은 각 아파트의 미납 분양대금으로 한정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즉, A씨가 잔금을 치르면 A씨 아파트의 근저당은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C 건설사가 B 건설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분양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와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섬세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분양 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매도인(건설사)의 배임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단순히 분양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분양된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분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저당권자가 분양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요구하거나 유도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후 건설사가 분양된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해당 담보 설정은 유효하며, 대출자가 건설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대출자의 담보권도 유효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한도를 넘어 근저당을 설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각 호수별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소유 의사가 확인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 전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봐야 하므로, 이 둘을 분리해서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자(건물주)와 근저당권자(공사업체) 사이에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 이 약정은 근저당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인수한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