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관리비, 재산세, 이자 반환은 누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관리비, 재산세, 그리고 이미 낸 돈에 대한 이자 반환 문제, 궁금하셨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분쟁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납 관리비와 재산세, 수분양자 부담 맞을까?

분양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 해지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51조) 이러한 손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관리비와 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한 분양계약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부당하게 수분양자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 이미 낸 분양대금,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계약 해지 시, 사업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받은 날부터 이자(법정이자)까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하지만 계약서에 이자 반환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현행 제9조 제5호 참조), 민법 제548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75393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1849 판결

3. 위약금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위약금에 대한 이자는 예외입니다. 분양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이미 받은 금액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돌려주지 않는 것(몰취)**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 반환 면제 조항은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현행 제9조 제5호 참조), 민법 제398조 제4항, 제548조 제2항, 제565조

즉, 분양계약 해지 시 관리비와 재산세는 수분양자 부담이지만, 이미 낸 분양대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부분에 대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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