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보증금을 청구하려는데, 소송을 어디서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HUG의 보증약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 사는 A씨는 사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사가 부도가 나 HUG에 분양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HUG는 보증 약관에 따라 관할 법원을 HUG 영업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A씨의 보증을 담당했던 곳은 HUG 부산지점이었지만, 분양사 부도 처리 과정에서 업무가 대구에 있는 HUG 영남관리센터로 이관되었습니다. HUG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송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HUG 보증 약관상 'HUG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업무 이관 등으로 변경된 이후의 영업점 소재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영업점 소재지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HU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따른 관할 법원이 HUG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된다면, 이는 HUG가 마음대로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HUG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계약 당시 해당 보증을 담당했던 HUG 영업점 소재지 법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결론
HUG 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에서 관할 법원을 정할 때는 HUG의 내부적인 업무 변동 사항이 아닌, 계약 당시 관할 영업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시공사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무조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분양보증계약 내용, 특히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의 결정에 따라 HUG의 의무가 결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분양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줄지, 아파트를 지어줄지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소송 시, 계약서상 관할법원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먼 거리 등) 무효이며,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에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계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주택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보증기관은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만 환급하면 된다는 판결. 약관의 중요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없고, 약관 해석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도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