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이죠. 하지만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에서는 햇빛 보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기존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불법행위일까?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건물 신축으로 인해 햇빛이 가려져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생활이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 다른 사람의 토지 사용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건설사에 일조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받은 아파트 자체의 일조량 부족을 이유로 건설사에 일조권 침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는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수분양자의 일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 당시 약속된 품질과 다른 아파트를 받았거나, 건설사가 일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580조 제1항), 이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 중 파산, 어떻게 될까?
만약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파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소송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상고법원은 기존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법에 따른 수계 절차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25조 제1항, 제400조).
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은 중요한 생활이익이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해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 분양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분양계약 위반, 신의칙 위반,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거의 동시에 지어진 여러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게 되었다면, 해당 건물 건축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는 단순 일조량 부족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분양 당시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고의적인 정보 은폐 등이 입증되어야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설계도대로 지어졌고, 건축법령에도 위반되지 않았다면, 일조량 부족을 이유로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