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면 여간 답답한 게 아닙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햇빛이 더욱 소중해지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생각보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분양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일조량 부족을 이유로 분양계약 위반이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 침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양계약 위반이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서, 부속서류, 광고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 배치, 동 간 거리, 층수 등 기본적인 건축 계획이 제공되었다면, 수분양자는 이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일조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고 분양계약 당시 제시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대로 지어졌다면, 일조량이 부족하더라도 분양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조량 부족을 이유로 분양계약 위반 또는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례의 핵심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580조 제1항(하자담보책임)**입니다. 분양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묻는 조항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호 (나)목이 언급되었으며, 현행법은 제86조 제2항 제2호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건물 높이와 거리가 기준에 맞으면 동지일 일조시간과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례는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과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일조권 분쟁에서 단순히 일조량 부족만으로는 분양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이나 분양사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는 단순 일조량 부족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고, 분양 당시 건설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고의적인 정보 은폐 등이 입증되어야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단지 내 다른 동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더라도 분양회사에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 분양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분양계약 위반, 신의칙 위반,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업지역에 있는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가린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상업지역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햇빛 침해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