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1층에 입주했는데 앞 동에 가려 햇빛이 안 들어온다면? 😡 동지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 드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면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일조권 침해 문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죠. 일조량 부족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조권 확보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햇살 가득한 집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앞 동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에 계약 위반이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은 '예상 가능성'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 아파트 배치, 층수, 동 간 거리 등을 통해 일조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건설사가 일조량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분양 계약 당시 상황, 건설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실제 일조량 부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일조권 침해 시 분양사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분양계약 위반, 신의칙 위반, 하자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단지 내 다른 동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하더라도 분양회사에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햇빛을 못 봐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가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피해가 너무 심하면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새로 지은 건물 때문에 햇빛을 못 받게 되었다면, 건축법을 지켰더라도 일조 방해가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거의 동시에 지어진 여러 건물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보게 되었다면, 해당 건물 건축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시점부터 햇빛 침해가 인정되며, 집을 팔았더라도 침해 당시 집주인이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