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 햇빛은 어디로? 아파트 일조권 침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새 아파트 1층에 입주했는데 앞 동에 가려 햇빛이 안 들어온다면? 😡 동지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빛 드는 시간이 2시간도 안 된다면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일조권 침해 문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죠. 일조량 부족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일조권 확보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햇살 가득한 집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

저층 세대의 경우, 앞 동에 가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에 계약 위반이나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의 판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핵심은 '예상 가능성'입니다. 분양 계약 당시 아파트 배치, 층수, 동 간 거리 등을 통해 일조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건설사가 일조량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면,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분양계약 당시 제공된 정보를 통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일조량 부족은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특별한 약정이나 고지 의무 위반 등이 없는 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단순히 일조 방해만으로 건설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분양 계약 당시 상황, 건설사의 고지 의무 이행 여부, 실제 일조량 부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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