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보증 수수료, 취득세에 포함될까요?

아파트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수분양자에게 분양 이행이나 계약금 환급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에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아파트 건설 원가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가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보증 수수료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득세는 건축물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건축물 자체의 취득 가격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 직접비용은 물론이고, 설계비, 취득자금 이자 등 건축물을 얻기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를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즉, 건물을 짓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수분양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계약에 따른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 취득 시기에 앞서 지출된 모든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7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
  •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고로 위 법 조항들은 현재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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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보증료 환급#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취소#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