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28

세무판례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 면제될까?

주택 분양 시장에서 분양보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분양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이 개입하여 미완성 아파트를 인수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대한주택보증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인가? 둘째,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을 건설사의 부도 이후 단순히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이 실제로 분양이행을 결정하고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사가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고,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이행 결정을 한 이후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아파트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분양이행 결정 전 이미 전 세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주택보증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
  •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0. 12. 29.) 제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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