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후, 건설사의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계약자들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낸 중도금을 날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건설사의 부도 위험을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한 사례입니다.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분양자들은 건설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중도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시켜 줄 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건설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시켜 줄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거나,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설사의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후 오랜 기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잔금까지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가 아파트를 완공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에게 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옛 주택공제조합)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전에 납부된 중도금까지 보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준공검사 5년 지연 시,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소유권 이전 불안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여 결국 분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법원은 수분양자의 대출금 연체와 이자 미납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회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