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5년째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다면? 게다가 건설사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럴 때 중도금을 꼭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사는 5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당연히 A씨에게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건설사는 A씨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B건설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법적 근거: 불안의 항변권)
이런 경우 A씨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제대로 된 물건을 줄 것 같지 않으면, 내 돈도 줄 필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A씨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 B건설사의 의무 이행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입니다. 그런데 B건설사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B건설사가 A씨에게 약속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씨는 B건설사가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추측만으로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지연 사유, 건설사의 재정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후 오랜 기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수분양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는 중도금 완납 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 귀책으로 인한 입주 지연 기간의 중도금 연체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사의 신용불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입주 가능성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불안의 항변권)
민사판례
건물 공사에서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도급인(건물주)은 잔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 위험 등 신용이 불안정해지면, 아파트 수분양자는 잔금 지급 전이라도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 완성이 불투명할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 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