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파트 준공검사 5년째 지연… 중도금 안 내도 될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5년째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다면? 게다가 건설사는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이럴 때 중도금을 꼭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A씨는 B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B건설사는 5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당연히 A씨에게 소유권도 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건설사는 A씨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연 B건설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법적 근거: 불안의 항변권)

이런 경우 A씨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제대로 된 물건을 줄 것 같지 않으면, 내 돈도 줄 필요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A씨의 중도금 지급 의무는 소유권 이전 등 B건설사의 의무 이행 에 이루어져야 하는 선이행의무입니다. 그런데 B건설사는 입주 후 5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B건설사가 A씨에게 약속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씨는 B건설사가 준공검사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남은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준공검사 지연은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의무입니다.
  • 건설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수분양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나 추측만으로는 불안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지연 사유, 건설사의 재정 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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