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4

민사판례

아파트 준공도 안 됐는데 중도금 안 냈다고 계약해지? 말도 안 돼!

아파트 분양받고 꿈에 부풀어 입주했는데, 5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 됐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건설사는 중도금을 다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까지 해지하려 한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다행히 법원은 이런 부당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아파트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고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무려 5년이 넘도록 아파트 준공 검사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나머지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모두 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건설사가 5년 넘게 준공 검사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도 맞는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건설사가 약속한 아파트 준공을 오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536조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92 판결, 1974.6.11. 선고 73다1632 판결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건설사의 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 의무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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