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고 꿈에 부풀어 입주했는데, 5년이 넘도록 준공이 안 됐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건설사는 중도금을 다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까지 해지하려 한다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다행히 법원은 이런 부당한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아파트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받고 입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무려 5년이 넘도록 아파트 준공 검사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나머지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모두 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건설사가 5년 넘게 준공 검사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계약상의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도 맞는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건설사의 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 의무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양 계약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준공검사 5년 지연 시, 매수인은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소유권 이전 불안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 위험 등 신용이 불안정해지면, 아파트 수분양자는 잔금 지급 전이라도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주택법에서 정한 중도금 납부 시기 규정을 어겼더라도, 분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분양회사가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이행 거절'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최종적으로 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잔금 날까지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