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돈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기수선충당금,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난방시설 등 중요한 시설들이 오래되거나 고장 났을 때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중앙난방식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10년 후에 교체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누구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관리비에 포함해서 매달 내고 있죠.
그렇다면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정리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사 나갈 때 꼭 챙겨 받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이사 시, 공용 관리비용인 관리비예치금은 다음 입주자에게 받고,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상담사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납부하며, 용도와 관리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장기적 관리 계획으로,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고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며, 필요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했어도, 파산관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으로 정해진 특별수선충당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업무의 일부로, 실제로 돈이 모아져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충당금 청구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