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꼼꼼하게 알아보자!

아파트는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죠. 특히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주요 시설을 제때 교체, 보수하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부터 조정, 변경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 등 큰 공사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미리 계획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2. 누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 아파트, 주택 외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지어진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설사 등)는 법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때 아파트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장기수선계획은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인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4. 장기수선계획은 어떻게 조정하고 변경하나요?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주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으면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5. 장기수선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거나, 검토 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또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의 안전과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아파트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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