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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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돈! 관리비예치금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완벽 가이드

이사 준비, 짐 싸는 것만으로도 정신없는데 돈까지 챙겨야 한다니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1. 관리비예치금, 이게 뭐죠?

쉽게 말해 아파트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등) 관리에 필요한 돈입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내는 돈으로 전 입주자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내가 냈던 돈은 다음 입주자가 내는 돈으로 돌려받는 릴레이 같은 거죠!

2. 관리비예치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이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3. 장기수선충당금, 이건 또 뭐죠?

아파트의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큰 공사에 쓰이는 비용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세입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세입자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세요!

5. 핵심 정리!

  • 관리비예치금: 아파트 공용 부분 관리 비용. 이사 갈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는다.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시설 교체/수리 비용.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며,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이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내 돈은 꼭 챙겨가세요!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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