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사 준비, 짐 싸는 것만으로도 정신없는데 돈까지 챙겨야 한다니 머리 아프시죠? 하지만 이사할 때 놓치기 쉬운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꼭 돌려받아야 할 내 돈이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1. 관리비예치금, 이게 뭐죠?
쉽게 말해 아파트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등) 관리에 필요한 돈입니다. 새로운 입주자가 내는 돈으로 전 입주자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내가 냈던 돈은 다음 입주자가 내는 돈으로 돌려받는 릴레이 같은 거죠!
2. 관리비예치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갈 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이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과정에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3. 장기수선충당금, 이건 또 뭐죠?
아파트의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큰 공사에 쓰이는 비용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고 누가 돌려받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세입자(임차인)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세입자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하세요!
5. 핵심 정리!
이사 준비로 바쁘시겠지만, 내 돈은 꼭 챙겨가세요!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세입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납부하며, 용도와 관리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사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비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하며, 입주민은 장부 열람 및 관리업체 교체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장기적 관리 계획으로,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고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며, 필요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