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비, 규약 없어도 낼 의무 있다?!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내는 관리비, 혹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나요? 관리비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 관리단에 유효한 관리 규약이 없다면 어떨까요?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의 관리비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체납된 관리비를 청구했지만,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규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7조와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17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들을 종합하여,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규약이 없어도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관리 규약이 무효이더라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납부해야 한다.
  • 이는 집합건물법 제17조와 제25조 제1항에 근거한다.
  • 공용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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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승계#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미승계#단전/단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