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3누16239

선고일자:

1993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1991.3.15. 이전은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조 내지 제34조, 그 다음날부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 내지 제55에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어린이놀이터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11858 판결(공1990,38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5. 선고 91구17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미용업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미용실을 개설하려는 (주소 생략) 상가 107호가 있는 전체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주용도는 상가이고 지충 440.55㎡는 전기기계실, 1층 432㎡는 상가, 2층 432㎡는 노인정 및 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위 1층 상가 내에는 수퍼마켓, 다과점, 일용품소매점, 대중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표 중 제4항 근린생활시설 및 제13항 판매시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은 위 시행령 부표상의 판매시설용 건물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위 상가건물이 판매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불허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제5조, 제2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나로 건축된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상가 내에 복리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미용원이 들어서는 것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허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요부와는 별도로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라고 하는 것은 1991. 3. 15. 이전은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제22조 내지 제34조, 그 다음날부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 내지 제55에서 유치원 또는 새마을유아원, 어린이놀이터시설, 의료시설, 일반목욕장, 체육시설, 노인정, 판매시설(1991.3.16.부터는 구매시설로 됨), 생활시설(1991.3.16.부터 새로 추가됨)등으로 복리시설을 다시 분류한 것에 따른 용도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9.12.22.선고 88누1185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건축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83.12.31.대통령령 제11,315호) 제30조의 2 제1항 별표4 중 제2항 ㉯호, 위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에서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을 제3호증상의 “판매시설"이란 기재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복리시설의 하나인 판매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은 일응 사업계획상 판매시설의 용도로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중 복리시설, 일반분양시설, 부대시설 등의 설치계획 내용에 의해 위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이 판매시설과 함께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판매시설이 아닌 미용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1단지 내에는 위 관리동 상가 외에 2동의 상가건물이 더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위 부표 제4항 ㉮호 참조)여부가 불명확하여 위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부분이 건축법상의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 법 조항의 의미를 오해하고 나아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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