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아파트 소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택지조성사업자 vs. 주택건설사업자

아파트에 살다 보면 층간 소음 외에도 다양한 소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도로 근처 아파트라면 차량 소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다면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택지를 조성한 사업자일까요, 아니면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공사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음 방지 조치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음 방지 의무가 택지조성사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주민들은 택지 조성 단계에서부터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택지조성사업자는 소음 방지 의무는 아파트를 건설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지조성사업자에게 소음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의 소음 기준 관련 조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지 조성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택지 조성 후에 건설되는 건물의 소음까지 고려하여 택지 조성 단계에서 소음 방지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파트 소음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음 방지 의무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있으며, 택지조성사업자에게까지 그 의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현행 주택법 제2조 제7호)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현행 주택법 제21조)
  • 건축법 제30조 (현행 제40조)
  • 건축법 제31조 제1항 (현행 제41조 제1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제56조 제2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이처럼 아파트 소음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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