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민사판례

아파트 소음, 누가 책임져야 할까? 고속도로 옆 아파트 방음벽 설치 분쟁 이야기

고속도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편리한 교통은 좋지만 소음 공해가 걱정되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토지공사와 건설회사 사이의 방음벽 설치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토지공사(LH)는 광주 북구의 호남고속도로변 택지를 건설회사에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택지는 교통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음 저감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LH는 건설회사와 협의하여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회사는 건물과 고속도로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수림대를 설치하고, LH는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음 기준 미달, 갈등의 시작

LH는 약속대로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이 방음벽은 아파트 저층부에만 효과가 있었고, 고층에는 소음 저감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이 빗발쳤고, 건설회사는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LH에 추가 방음벽 설치 비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어떤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까?

1심과 2심 법원은 LH가 아파트 모든 층에 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정 기준 충족이 핵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 건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업주체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기준치(65데시벨) 이상인 경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짓거나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기준치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층과 5층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LH가 설치해야 할 방음벽은 모든 층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1층과 5층 소음도의 평균값이 법정 기준치(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파기환송, 다시 심리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6199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설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층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소음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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