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민사판례

아파트 외상 분양, 절대 안 돼요!

요즘 아파트 분양 사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라는 사람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B는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C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B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을 받고 분양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C 회사와 짜고 A씨에게 아파트를 외상으로 분양한 것이었고, 분양대금도 한 푼도 건설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를 받지 못했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 그리고 C 회사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C 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외상으로 분양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C 회사의 직원 B는 대리권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 제120조 참조)

둘째, B는 건설사를 속이고 A씨와 짜고 아파트를 외상으로 분양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셋째, B는 C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C 회사가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을 당시 B에게 다시 위임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참조)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도 외상 분양을 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건설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에 건설사의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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