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분양 사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라는 사람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B는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C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B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을 받고 분양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C 회사와 짜고 A씨에게 아파트를 외상으로 분양한 것이었고, 분양대금도 한 푼도 건설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아파트를 받지 못했고, 돈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 그리고 C 회사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C 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외상으로 분양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C 회사의 직원 B는 대리권을 넘어선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민법 제120조 참조)
둘째, B는 건설사를 속이고 A씨와 짜고 아파트를 외상으로 분양했습니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셋째, B는 C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C 회사가 건설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을 당시 B에게 다시 위임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건설사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참조)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아파트 분양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행을 위임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조합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그 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함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 분양계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분양계약은 조합에도 효력이 있어서 분양계약자는 조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인에게 부정하게 분양한 사건에서, 건설사와 관련자의 주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벌규정의 개정으로 법인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생겼지만, 건설사의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은 매도인(건설사) 동의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으며, 단순히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