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분양권 매매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었고, SH공사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SH공사의 이주대책자로 확정되기 전에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았고, B씨는 다시 C씨에게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되면서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B씨에게 계약 해제 및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과거 주택법(2009년 2월 3일 개정 전) 제39조 제1항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SH공사)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참조)
B씨와 C씨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C씨는 아무 문제 없이 분양권을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C씨에게 "문제없이 분양권을 인수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A씨가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68조 참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참조)
분양권 매매 시 주의사항
재개발 지역 아파트 분양권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분양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서 다시 판 사람은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 원래 분양권을 받은 당사자(매도인)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분양권을 사간 사람(매수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상담사례
분양아파트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분양계약 해제 시에도 분양사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제공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매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