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가 분양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전전매매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이 분양권을 C씨에게, C씨는 다시 D씨에게 팔았습니다. 즉, A → B → C → D 순으로 분양권이 전전매매 된 것이죠. 그런데 A씨와 B씨는 나중에 처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D씨는 자신이 백지 매도증서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으니 분양권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D씨는 분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으로 생긴 효과는 없어지지만, 제3자의 권리는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3자는 누구일까요? 단순히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모두 제3자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제3자란 해제된 계약을 통해 새로운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씨는 단순히 분양권을 사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분양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지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D씨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 사이의 계약 해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 참조)
분양권 전매 시 유의사항
분양권 전매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 사례처럼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전매매된 분양권을 구입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상담사례
분양권 전매 후 원분양자와 분양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명의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 매수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잃는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고, B가 다시 C에게 팔았는데, A와 B가 처음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면 C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C는 아직 오피스텔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서 다시 판 사람은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 원래 분양권을 받은 당사자(매도인)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분양권을 사간 사람(매수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민사판례
아파트 수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는데, 원래 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최종 수분양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돈을 낸 경우, 되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 수분양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팔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