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전 주인이 집을 안 비워주고 버티는 상황, 상상만 해도 답답하시죠? 저도 그런 일을 겪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황당한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습니다. 잔금도 모두 지불했는데 A는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걸어 아파트 인도와 그동안의 차임(월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인도 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차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인정되어 항소했습니다. 상대방 A도 항소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하는 것)으로 A를 아파트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A가 이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으니 인도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임도 1심과 똑같이 인정했고요. A는 이 판결을 근거로 오히려 제게 소유권을 다시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알아보니, 이런 경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가집행은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가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등 참조) 즉, 항소심 법원은 제가 이미 가집행으로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원래 A가 아파트를 비워줘야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소심 법원이 이 판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집행 때문에 아파트를 인도받았다는 이유로 인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저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물 인도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은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하고, 집행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더라도 상소심에서는 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본안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약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민사판례
1심에서 건물 인도 가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은 이에 영향받지 않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점유했지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그 후에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해도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인도명령에 대한 항고는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집행 명령에 따라 돈을 받은 원고가 승소했는데, 잘못된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는 상고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원하는 결과(승소)를 얻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