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법무사 업무 처리, 법무사법 위반일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관리비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았다면, 이는 법무사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 가압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받았는데,  이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법무사 자격 없이 소송 서류 작성 등 법무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았지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라는 직무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 업무이며, 받은 돈 또한 관리규약에 정해진 업무추진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업으로" 법무사 사무를 처리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의 반복·계속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또한 반복·계속할 의사로 사무를 처리했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소송 서류 작성도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했으며, 활동비 역시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무사 업무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무사 업무를 "업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단체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것이 "업"으로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법무사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무사법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사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558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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