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06마73

선고일자:

20071015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외 2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모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2. 27.자 2005라7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들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5장 및 그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위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주택관리업체 변경결의에 동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동의자의 수가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에 이르지 못하여 위 주택관리업체 변경결의에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의 결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이나 판단누락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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