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4

민사판례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 선정, 밥솥 선물 줬다고 무효?

아파트 재개발할 때 시공사 선정, 엄청 중요하죠. 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가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입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개별 홍보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말에 조합원들을 모델하우스에 데려가 옵션 설명과 함께 저녁식사, 선물(커피포트, 냄비세트)을 제공하고, 대의원들에게는 식사 접대와 선물(선풍기, 홍삼액)을 제공하며 총회 상정을 부탁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도 선풍기, 화장품, 우산 등을 주며 개별 홍보를 하고, 총회 당일에는 관광버스로 조합원들을 이동시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총회 참석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밥솥을 총회장에 비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도시정비법령과 고시에서 금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이었지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성'

이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도, 부정행위로 조합원들의 판단이 흐려졌다면 그 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처벌받는다.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제13조 제3항: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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