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할 때 시공사 선정, 엄청 중요하죠. 최근 대법원 판결 하나가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입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한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개별 홍보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주말에 조합원들을 모델하우스에 데려가 옵션 설명과 함께 저녁식사, 선물(커피포트, 냄비세트)을 제공하고, 대의원들에게는 식사 접대와 선물(선풍기, 홍삼액)을 제공하며 총회 상정을 부탁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도 선풍기, 화장품, 우산 등을 주며 개별 홍보를 하고, 총회 당일에는 관광버스로 조합원들을 이동시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총회 참석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압력밥솥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밥솥을 총회장에 비치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도시정비법령과 고시에서 금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이었지만, 이러한 부정행위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공정성'
이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도, 부정행위로 조합원들의 판단이 흐려졌다면 그 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공사 선정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어기거나 그 취지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면, 설령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선출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선출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이나, 유찰되거나 소규모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시공보증서 확보를 통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또는 조합 외 주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쟁입찰(또는 수의계약/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합동홍보설명회,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