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내 집을 짓는 건설사를 고르는 일이니만큼 신중하고 투명한 과정이 필수적이죠.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공사 선정 과정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누가 언제 시공사를 선정하나요?
주체는 크게 '조합'과 '조합 외'로 나뉩니다.
2. 어떤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나요?
3. 시공사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입찰 공고: 사업시행자는 입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지명경쟁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
(2) 현장 설명회: 입찰 마감 20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내역입찰의 경우 45일 전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제1항)
(3) 입찰서 접수 및 개봉: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부속 서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4) 대의원회 의결: 제출된 입찰서를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합니다. 6인 미만일 경우 모두 상정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
(5) 합동 홍보 설명회: 총회 상정 건설사가 결정되면,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부터 총회 개최일까지 2회 이상 합동 홍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8항)
(6) 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4.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이나, 유찰되거나 소규모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시공보증서 확보를 통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계약 시, 계약서 명확히 작성하고(철거공사 포함), 시공사의 3개월 내 계약 불이행 시 선정 무효 가능하며,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요청하고, 시공보증서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법과 공사비가 크게 변경될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법 개정 전후 상황에 따라 시공자 선정 방식이 달라지며,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 변경은 정관변경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3분의 2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일 이전에 전체 토지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면, 나중에 동의를 추가로 받더라도 시공사 선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 전후의 해석과, 조합 설립 후 이전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가 내용 고시로 공식화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