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 시공사 선정할 수 있을까? - 추진위 단계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판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 선정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미리 선정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는 무효입니다.

사건 개요: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열어 특정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적 근거 부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시공사 선정 권한을 조합 총회에 부여하고 있을 뿐(제24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제15조, 시행령 제22조).
  • 추진위와 조합의 차이: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가능합니다(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따라서 조합에 비해 추진위원회의 정당성과 대표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정성 확보: 조합 임원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되어(구 도시정비법 제84조)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습니다.
  • 분쟁 예방: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향후 설립될 조합이 포괄승계하기 때문에(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섣부른 시공사 선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84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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