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 선정 문제가 큰 관심사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는 생각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미리 선정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는 무효입니다.
사건 개요: 공덕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열어 특정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섣부른 시공사 선정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84조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이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에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그 소송은 조합이 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면 무효다. 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복수의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공사 선정은 무효입니다. 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어기거나 그 취지를 벗어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설립 후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면, 설립 전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인가 이전에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해 한 결정들도 모두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면, 설령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