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건축 아파트,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지려면 꼼꼼한 감리가 필수죠!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감리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감리자, 누가 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바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 주택법 제43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 시공사와 같은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감리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리를 위해서죠!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단지를 재건축할 때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참고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 단서)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11호, 2024. 2. 29. 발령·시행)을 참고하세요.
2. 감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
감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법 제44조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1항)
3. 부실 감리, 어떻게 될까?
만약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감리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지자체장은 감리자 등록기관이나 감리원 면허 발급기관에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7조) 이는 안전하고 튼튼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실 감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감리자의 역할, 이제 잘 이해되셨나요? 꼼꼼한 감리를 통해 안전하고 튼튼한 우리 집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대상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낡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시장/군수/LH 등), 토지등소유자(조합/신탁업자 등), 사업대행자(LH 등) 중 하나이며, 사업 지연, 분쟁 등의 상황과 법적 요건에 따라 지정된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이나, 유찰되거나 소규모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시공보증서 확보를 통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부담하지만, 정비기반시설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이 부과되고,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 제도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