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낡은 우리 아파트, 드디어 재건축을 한다는데...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시공자? 도대체 누가 뭘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하죠? 오늘은 재건축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시공자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시행자: 재건축 사업의 총책임자!
재건축 사업의 A부터 Z까지 총괄하는 책임자가 바로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LH 등 공공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LH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긴급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다음 날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5항).
2. 사업대행자: 사업시행자의 도우미!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LH 등 공공기관이나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사업대행자 지정 역시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
3. 시공자: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을 통해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시공자 선정 시에는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석면 조사, 해체, 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1항).
주민대표회의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7항, 제10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이해하셨나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조합, 토지등소유자(20인 미만), 공공시행자(시장 등), 지정개발자(토지소유자, 민관합동법인, 신탁업자), 사업대행자(공공 또는 지정개발자)로 구분되며, 사업 지연, 분쟁 등의 사유로 지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건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부담하지만, 정비기반시설 등은 일부 예외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금이 부과되고,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에게도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 제도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원칙이나, 유찰되거나 소규모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시공보증서 확보를 통해 조합원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은 조합(또는 조합 외 주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경쟁입찰(또는 수의계약/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며,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입찰서 접수 및 개봉, 대의원회 의결, 합동홍보설명회,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생활법률
재건축 조합의 핵심인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투기과열지구 제한 있음), 임원(자격, 구성, 선출, 해임 명시), 정관(운영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는 토지이용, 기반시설, 이주대책, 건축계획,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법적 절차(총회 의결,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를 포함하는 필수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