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403
선고일자:
1994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복리시설인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과 별표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제38조 제3항(1994.1.7 법률 제4723호로 삭제) ,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12.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 , 제3호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2.20 대통령령 제1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1993.8.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제4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1.12. 선고 93노6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1은 1993. 12. 3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소정의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른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 제1호에 의하면 복리시설을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각호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제5항 각호의 근린공공시설,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한 같은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복리시설의 하나로서 구매시설과 생활시설을 열거하면서, 구매시설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문구, 서적, 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생활시설은 가. 이용원, 미용원 나.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원 다. 세탁소, 방아간, 생활용품수리점, 사진관 라.학원 마.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등 허가의 기준을 정한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2 제1호가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16항 제1호의 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m2 미만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전시장은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시설로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법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는 식품, 잡화등의 일용품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점포는 바닥면적이 83.28m2로서 식품, 잡화등을 판매하는 구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전시장용도의 이 사건 점포를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소정의 구매시설이자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1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위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과 별표2 제1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같은법 제52조의 2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38조 제2항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공유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예: 상가)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지어진 상가(사무실)를 약국 등 다른 상가로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해도 괜찮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미용실을 설치하려면, 최초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에 미용실 용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없는 용도로 사용하려면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상가를 허가 없이 교회로 용도 변경한 것은 건축법 위반이며, 아파트 내 종교시설 설치 제한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거용 아파트를 허가 없이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도 건축법상 '용도변경'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구조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소유자가 무허가로 용도를 바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