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을까?

오늘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합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과연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성사 직원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구미시는 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의 성격: 이 사건의 주택조합은 법으로 정해진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과 달리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합 자체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 개발부담금의 성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는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르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성립하고 행사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조합원 개개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요청했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납부의무자가 아닌 이상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개발부담금은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에 부과해야 하며,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는 법률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납부의무자 등)
  •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787 판결

이번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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