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4.23

민사판례

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 조합 vs. 조합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개발부담금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주택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발단: 몇몇 직장주택조합들이 모여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하고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관할 구청은 연합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청은 조합원 개인들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나눠서 부과했고, 이에 조합원들은 부당하다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주택조합 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조합인가, 아니면 조합원 개인인가?
  2. 조합이 해산된 경우, 법이 바뀌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하나의 단체(비법인사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조합에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입니다.
  • 법이 바뀌어 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미 부과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이전 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의견들:

  • 보충의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고,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대의견: 조합원들이 개별 납부를 요청하고, 이의 없이 납부했다면, 나중에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위법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참조조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항
  • 민법 제2조, 제74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3278 판결
  •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누629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여러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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