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지구 개발 시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주택조합 vs 조합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이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일까요, 아니면 조합원 개개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동부도봉주택조합은 ○○그룹 직원 중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서울 도봉구청은 조합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주택조합이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아닌 단체이지만, 자체적인 규약과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에도 불구하고 조합 자체는 존속하며, 사업계획 승인 역시 조합이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역시 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3278 판결, 1994.5.10. 선고 94누538 판결, 1994.6.28. 선고 93누24117 판결: 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주택조합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조합원 개개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판례는 주택조합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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