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5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실제 사업 규모대로 내야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 땅값이 오르는 만큼 개발이익이 생기죠. 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조합은 자체적으로 소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던 B 연합조합과 편의상 사업계획을 하나로 합쳐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공동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A 조합은 B 연합조합과 완전히 별개로 사업을 진행했고, 자체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A 조합 단독 명의로 사용 승인까지 받아 조합원들을 입주시켰습니다.

쟁점

문제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었습니다. A 조합은 서류상으로는 B 연합조합과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사업의 일부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즉, 형식적으로는 공동 사업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단독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조합은 단독 사업의 규모가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당시 3,300㎡)에 미달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개발부담금은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서류상의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사업 운영과 이익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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