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주택조합 해산과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골치 아픈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개발부담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될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택조합이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원은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조합 해산 후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가능한가? (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3년 6월 11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만약 이 개정 이전에 이미 개발부담금 부과 요건이 완성되었다면,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부과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5755 판결 참조)

  1. 조합원이 잘못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조합에 부과해야 할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하여 조합원이 이를 납부했다고 해도, 조합의 개발부담금 채무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채무는 별개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민법 제481조, 제741조)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는 조합 규약이나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잘못 납부한 금액만큼 조합에 대한 분담금 채무가 면제되거나 대위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조합원 분담금 채무 확정 전 압류 가능한가? (소극)

국가가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 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압류했다고 해도, 조합원의 분담금 채무는 조합원 총회 결의나 조합 규약에 따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담금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국가가 임의로 채무를 확정하고 압류했다면, 그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결론

주택조합 해산 후 개발부담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시점, 부과 요건 완성 시점, 조합원 분담금 채무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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