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6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동, 명예훼손일까?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유인물과 현수막, 방송까지! 관리업체는 명예훼손으로 주민들을 고소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업체를 배제하기로 결의했지만, 회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결의를 뒤집고 결국 해당 업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유인물과 현수막,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업체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입니다. 즉, 집단행동의 내용과 방법, 동기,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민들은 관리업체의 부정행위 의혹을 밝히고 공정한 선정 절차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비록 유인물과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해 관리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표현된 내용도 진실에 부합하거나 주민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의 방식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성립)**와 **제764조(명예훼손)**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민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비록 관리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집단행동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동의 동기, 목적, 방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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