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은 내 땅 위에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아파트는 건물과 땅의 소유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특히 아파트가 오래되어 땅 주인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땅과 관련된 '대지사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 주인 없는 아파트,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아파트가 오래되어 땅 주인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구분소유자들이 오랫동안 해당 땅을 점유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득한 땅은 각 세대별로 어떻게 나눠질까요?
핵심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얻게 되더라도, 아파트 땅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면적이 넓을수록, 땅에 대한 지분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집합건물법의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즉, 구분소유자들이 점유취득시효로 땅을 얻더라도, 각자의 땅 지분은 자신의 아파트 면적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시
만약 A씨, B씨, C씨가 점유취득시효로 아파트 땅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의 아파트 면적이 전체의 40%, B씨가 30%, C씨가 30%라면, 땅 지분 역시 A씨 40%, B씨 30%, C씨 30%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론
아파트 땅과 관련된 대지사용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전유부분 면적 비율'이라는 핵심 원칙만 기억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며 대지를 함께 점유해온 구분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해당 대지의 지분을 소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 비율은 전유부분(각자 소유한 아파트 호실)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떨어뜨려서 따로 팔 수 없고, 만약 따로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대지 지분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지 공유자라도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대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분에 대한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장기 점유 시 대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체 땅이 아닌 자신의 아파트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얻는 것이며, 실제 인정받기는 어렵다.
상담사례
20년간 빌라 호실을 점유하면 전유부분 소유권 외에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