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 중 하나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 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부과되는데요, 특정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했다면 이 부담금에서 빼주는(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로 건설 비용을 다 빼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입도로 vs. 광역교통시설, 무엇이 다를까?
쟁점: 진입도로 건설 비용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빼줘야 할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은 특정 도로(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건설 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진입도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건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에서는 진입도로도 교통 흐름에 기여하므로 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진입도로 건설 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진입도로 건설 비용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자비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했을 때, 이미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그 공사비를 제외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이를 제외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용인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서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쟁. 개발업체들은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분양하는 택지 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