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그런데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대도시권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돈입니다. 이 돈은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부담금이 면제될까?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낸 지역에서 추가로 개발사업을 할 경우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 조건 중 하나가 앞서 시행된 사업이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제한하여 법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자체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택지개발 승인이 난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그 택지개발 승인 시점이 법 시행 전이라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 관련 법률 조항의 위임 범위와 부담금 감면 요건 해석에 대한 내용 포함.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진입도로 건설비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단지 내 도로는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지, 광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기 때문.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