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세무판례

아파트 팔았는데 세금폭탄? 믿기 어려운 헐값 신고는 인정 못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혹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억울하겠죠? 오늘은 비슷한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9천만원에 팔았다고?

한 아파트 소유주(원고)가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취득가액은 8,060만원, 양도가액은 9,100만원이라고 주장했죠. 얼핏 보면 차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단지, 같은 평수, 같은 동,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1억 4천만원에 팔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무서: 뭔가 수상해!

세무서는 당연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신고를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세무서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9,100만원에 실제로 거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시세보다 너무 낮으면 안 돼!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기준시가로 세금 납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고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 것이죠.

핵심 정리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559 판결: 비슷한 부동산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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