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4393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려워 원고가 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559 판결(공1989,147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구19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80,6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원고가 부지라고 답한 을 제4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된다면, 세금 계산을 위해 기준시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세무서가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번 차익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알고 있더라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1994년 이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실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하며, 이때에도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를 1년 넘게 보유한 후 매도했는데, 그 기간 동안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단기거래 양도세 계산 방식(기준시가 조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기투기 방지를 위한 기준시가 조정 규정은 1년 미만의 단기거래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