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3.24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10년 지나면 소송해도 못 받는다고?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민들은 당연히 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촌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여러 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하자담보책임, 10년이면 끝!

집합건물법 제9조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중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도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참조)

핵심 쟁점 2: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 청구만 가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 구분소유자 개인이 가진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했다고 해서 구분소유자들의 10년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참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파트 하자담보추급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민들은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만 믿고 있다가는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아파트 하자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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