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을 요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쟁점 1: 아파트 하자 소송, 모든 구분소유자가 함께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닙니다. 즉, 구분소유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쟁점 2: 입주자대표회의 vs. 구분소유자, 누가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할까?
쟁점 3: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례는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금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비록 두 청구가 일부 같은 하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거 법률과 책임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복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한쪽에서 보상을 받으면 다른 쪽 청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례의 핵심 정리
참고 법률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개별 입주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할 권한이 없다. 또한, 하자 발생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구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때에는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 법률 적용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청만으로는 구분소유자들의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고, 구분소유자 각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할 수 없고, 개별 구분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나중에 구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소송 제기 시점이 아닌 권리 양도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을 모두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법에서 정하지 않은 하자나 사용검사 전 하자는 기간 제한 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분소유자 개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